여행업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
프로그램 개요
① 지원목적 : 피해 여행사 운영의 안전기반 강화 및 신뢰성 확보, 위축된 여행심리 해소
② 지원대상 :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여행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광주· 전남 소재 여행사
③ 피해기준 : 무안공항 사고(2024.12.29) 이전 체결 계약 및 사고 여파로 인한 25년 1∼3월 중 계약 및 취소된 피해
④ 지원내용 : 여행업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(보험료 90% 지원)
⑤ 지원규모 : 선착순 300개사(광주, 전남 각 150개사)
※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자료 참조
② 지원대상 :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여행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광주· 전남 소재 여행사
③ 피해기준 : 무안공항 사고(2024.12.29) 이전 체결 계약 및 사고 여파로 인한 25년 1∼3월 중 계약 및 취소된 피해
④ 지원내용 : 여행업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(보험료 90% 지원)
⑤ 지원규모 : 선착순 300개사(광주, 전남 각 150개사)
※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자료 참조
보험료 1,300,000 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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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| 자부담(여행사) | |
국비 | 지방비 | |
50 ~ 60 % | 30 ~ 40 % | 10 % |
1,170,000 원 | 130,000 원 |
보장내용 안내
구 분 | 내 용 | |
---|---|---|
피보험자 | 광주, 전남 소재 여행사 | |
보장국가 | 전세계 (재판관할: 대한민국) | |
보장위험 | A | 여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대인 또는 대물 배상책임 (자동차의 운영, 유지, 사용 중에 발생한 위험 제외) |
B | 여행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또는 전세자동차의 운영, 유지, 사용 중에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대인 또는 대물 배상책임 | |
C | 여행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과실 및 태만에 기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| |
보장한도 | 한 청구당 5억원 / 총 보장한도 5억원 | |
자기부담금 | 한 사고당 5백만원 | |
보장기간 | 1년 |